법원, 국내 1호 협동조합 '쿱택시' 파산 선고
입력: 2022.01.03 18:31 / 수정: 2022.01.03 18:31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이 경영악화 끝에 파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합은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첫번째 채권자 집회는 오는 3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창기 변호사가 맡았다.

쿱택시는 2015년 7월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하며 설립됐다.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사납금제도 대신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된 뒤 수입 전체를 내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초대 이사장이 물러난 뒤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택시 운행이 줄면서 2017년 말부터 경영 악화 상태가 지속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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