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이선화 기자 |
시민단체, 지난해 6월 고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지난달 28일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넘기는 결정이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후보는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각 사건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불기소 처분하게 만들었다. 2019년에는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사장을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지난해 6월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의 단순이첩 결정에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몰각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겁한 직무유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옵티머스 부실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고발사주, 판사사찰 의혹 등 총 4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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