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병원 의사에 교원 지위 부여는 정당"
입력: 2022.01.03 06:00 / 수정: 2022.01.03 08:09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대, 한양대, 성균관대, 가천의대, 차의과대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1~2012년 이 학교법인들을 포함한 35개 대학과 교육부에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사학연금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7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14개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협력병원 의사에게 부당하게 교원 지위를 줘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하라고도 요구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대학 수익사업병원 근무 전문의를 교원으로 신고했는데도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이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법인들은 교원 임용계약 해지 요구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고 2014년 1월 국가부담금 중 일부인 약 6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이 2018년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하고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연체금 징수권은 갖지만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원됐더라도 환수할 권한은 없다.

재판부는 협력병원 의사들이 상당한 근무시간을 진료업무에 투입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사학연금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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