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를 부순 모친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 손잡이를 훼손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의붓딸은 술을 마시고 자해한 적이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인기척은 없고 방문은 잠겨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돼 손잡이를 부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당시 딸은 무사히 자고 있기는 했지만 A씨의 행위는 '오상(착각)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잘못된 일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저지른 행위는 범죄 성립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아파트 소유자인 남편은 방문 손잡이에도 처분권을 갖는다.
헌재는 검찰이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할지 판단해야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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