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아동부터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
입력: 2022.01.01 14:42 / 수정: 2022.01.01 14:42
올해 태어나는 아동부터는 200만 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더팩트 DB
올해 태어나는 아동부터는 200만 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더팩트 DB

출생일로부터 1년간 이용권 사용 가능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출생 아동부터는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는 4월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4월 1일부터 계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 입양축하금을 200만 원씩 지급한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나 그다음 달 20일쯤 축하금을 준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이달부터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은 지난 10여 년 간 월 15만 원으로 동결됐다. 만일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또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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