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31일 현대중공업 김모 상무 등 3명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8월쯤 공정위의 하도급 위반 직권조사와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를 앞두고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참여연대에 고발당했으나 이번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맡긴 뒤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208억원을 물렸다. PC 교체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1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조사방해 행위는 제외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지난해 6월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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