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해진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인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기존에는 수형자 등에 한해 스마트접견이 가능했지만,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 간 유대 강화와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 시간·비용 절감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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