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원생에 '체벌·성폭력'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12.31 06:00 / 수정: 2021.12.31 06:00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7~2019년 어린이집 원생인 6세 C양, 5세 D양에게 체벌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A,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교실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와 성폭력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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