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잃은 동양대 PC…정경심 상고심 영향은
입력: 2022.01.01 00:00 / 수정: 2022.01.01 00:00
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동률 기자
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동률 기자

'1심 판단일 뿐' vs '유·무죄 갈릴 수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판단이 상고심에 영향을 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최근 판결 추세를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C의 증거능력은 정 전 교수 사건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정 전 교수 소유의 PC를 동양대 조교에게 임의제출받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PC에는 동양대 표창장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다. 정 전 교수 사건 1·2심 재판부는 위수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변호인은 전합 판결을 들어 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양대 PC가 증거능력을 잃자 정 전 교수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하급심 판단에 대법원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설령 대법원이 PC 증거능력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인턴십 서류가 허위임을 입증할 증언과 다른 물증이 많아 무죄로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 전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혐의는 위조 과정에서의 부산물이 PC에 담겨 있으니 다퉈볼 만 하지만, KIST·단국대 서류처럼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혐의는 PC와 연관성이 옅다"라고 봤다.

정 전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2019년 9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모습. /뉴시스
정 전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2019년 9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모습. /뉴시스

일각에서는 파기 환송은 물론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B 변호사는 "방치된 공간이 정 전 교수의 직장이고 '조국 폴더'가 있는 등 누구나 정 전 교수 소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유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를 예민하게 살피겠다는 대법 판결이 나온 이상 정 전 교수 사건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PC 외에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증언 등 정 전 교수에게 불리한 증거는 여전히 존재한다. B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도 PC에서 나온 자료를 단초로 신문이 이뤄졌다면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합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합 판결은 정 전 교수 사안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피의자가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제3자가 임의 제출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합 판결의 뼈대인데, 정 전 교수의 PC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상태에서 조교가 임의 제출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 사안처럼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전 교수처럼 소유자가 모호한 상황에서 참여권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대법에서 수사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추세라 PC 확보 과정에 대한 판단이 (1·2심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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