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0 15:30 / 수정: 2021.12.30 15:3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배임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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