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치료
입력: 2021.12.30 09:57 / 수정: 2021.12.30 09:57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남용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남용희 기자

교정당국 직원 병원서 철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사면증을 교부한 뒤 직원들을 병원에서 철수시킬 예정이다.

계호인력 대신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는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한다. 지난달 22일 입원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중으로 내년 2월경까지 병원에 더 머무를 계획이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약 28억원에 매입했지만, 올해 초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으면서 검찰에 압류됐다. 지난 9월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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