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젊은벗'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1.12.30 12:00 / 수정: 2021.12.30 12:0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죄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청년단체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이적단체인 '통일시대 젊은 벗'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가 소지했던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책자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평가할 만큼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책자를 소지한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모든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폐지를 권고한 조항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7차례 심리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현재 8번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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