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다툰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입력: 2021.12.31 07:00 / 수정: 2021.12.31 07:00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숨진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를 산업재해 보험 대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숨진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를 산업재해 보험 대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사망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숨진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를 산업재해보험 대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현장에 안전하게 출입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했다. 사망 당일 A씨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직속상사인 팀장과 말다툼을 했다. 이후 동료에게 팀장과 다툰 얘기를 하던 도중 어지럽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하게 다투는 등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망 무렵 A씨의 혈압수치가 다소 높은 상태였으나 뇌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준은 아니었고, A씨의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팀장과의 다툼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겨울 실외 근무환경과 사망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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