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소송 승소한 순직군인 유족…대법서 뒤집힌 이유
입력: 2021.12.29 06:00 / 수정: 2021.12.29 06:00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내려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내려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복무 중 순직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낼 때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군복무 중 사망한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군입대 4개월 만에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금'을 청구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가 A씨를 순직자로 결정하자 유족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훈지청은 유족이 사망보상금보다 더 많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문건을 결재해 실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118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곧바로 생기지 않는다. 유족이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확인을 얻어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구하고 지급결정을 하면 권리가 발생한다.

만약 국방부 장관 등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항고 소송으로 권리를 인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해야한다.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면 위법이다.

대법원은 A씨 유족 사건의 경우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지급거부 결정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쳤어야 했다고 봤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보훈지청장이 마땅히 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을 소송으로 확인받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후 보훈지청이 지급거부 결정을 한 뒤에 국가를 상대로 거부처분 소송을 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본안을 판단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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