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제공 |
30일 국회 제출 예정…"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공동으로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온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왔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했고,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와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국가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등 인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인권위 역할을 구체화했으며 인권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했다.
인권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입법예고안에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인권 정책이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된 점을 고려해 총리 소속으로 변경했다.
지자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했으며 기업에도 인권존중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