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모바일 게임을 등급분류와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처럼 바꿔 유료로 제공한 게임장 업주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대법, "등급분류 어겨"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료 모바일 게임을 등급분류와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처럼 바꿔 유료로 제공한 게임장 업주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5월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물을 태블릿PC 100대와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해 등급분류와 다르게 3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모바일 기기 일종인 태블릿PC에 이 게임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게임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기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처럼 보이게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 결론으로 돌아갔다.
이 게임물은 슬롯머신을 흉내낸 릴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무료 모바일게임물로 등급분류했다.
재판부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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