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
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3항, 개발이익환수법 10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재판관 7대2 의견이다.
심판 대상이 된 부동산공시법 조항은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또 그 토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관련 조항은 개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표준지란 한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토지를 뜻하고 두 토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 가격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견줘 너무 비싸거나 싸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공익에 비해 크지않다고도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표준지의 수가 개별 필지수의 2%에 못 미치며 시기·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편차도 커서 부과 대상 토지와 가격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고 봤다. 어느 표준지가 비교표준지가 될지 공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평한 개발부담금의 계측이 어려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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