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사면, 일주일 전 文대통령 뜻 전달받아"
입력: 2021.12.27 10:41 / 수정: 2021.12.27 10:41
박범계 법무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사면권 행사"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발표 일주일 이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난 17일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 이전에 대통령님에게 사면과 관련된 의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끝날 때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안이 안건에 올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급박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날 오후 4시50분경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두 분에 대한 사면 안건을 올린 건 맞다. 대체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급히 (안건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쓸데없는 논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특별한 보안을 유지했고, 그 전주 금요일(17일) 이전에 대통령님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사면과 관련된 구체적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은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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