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판 후 쓰러져 입원…"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종합)
입력: 2021.12.26 19:43 / 수정: 2021.12.26 19:43
본인 의사로 이틀 지나 가족에 통보…면회는 불허[더팩트|이선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본인 의사로 이틀 지나 가족에 통보…면회는 불허

[더팩트|이선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본인 의사로 이틀 지나 가족에 통보…면회는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쓰려져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이틀이 지나 가족에게 통보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지난 24일 공판 후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 뒤 경과를 관찰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무관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전문의는 입원 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쯤 입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원치않아 입원 이틀이 지난 이날에서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

입원 중인 정 교수는 현재 가족을 포함해 면회가 불허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원 상태의 재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를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 제출한 정 전 교수의 PC,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임의 제출한 PC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10월24일 구속수감된 정 교수는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어 12월24일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총 1년7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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