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안돼”
입력: 2021.12.26 13:03 / 수정: 2021.12.26 13:03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1심 "도로에 해당"…2심 "주민 전용 공간"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11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아파트 내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가량 대신 운전했다.

차량을 타고 후진을 하던 A 씨는 뒤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부딪혔고,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거부했다. 이듬해 경찰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인 주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내부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였다.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여기에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한 경비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과 주차가 예정돼있지 않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면허 취소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해당 아파트 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 초소가 여러 곳이 있어 해당 통행로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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