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선고
입력: 2021.12.26 12:00 / 수정: 2021.12.26 12:00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삼계탕용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담갔다며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아내 B(61) 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 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고속속도로 갓길에서 B 씨를 때리고, 얼마 뒤에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간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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