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일 만에 자유' 박근혜…"당분간 치료 전념, 거처 준비 중"
입력: 2021.12.24 17:50 / 수정: 2021.12.24 17:50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다. /이선화 기자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다. /이선화 기자

내곡동 사저 경매…조원진 "결정된 것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4년9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매각된 상황이라 향후 거처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신년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31일 사면된다.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외부에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서 연락해 사면증을 찾아가도록 한다"며 "교정당국 직원도 철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당분간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약 6주간 병원에 더 머무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도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약 28억원에 매입했지만 올해 초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으면서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9월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당분간은 병원서 치료를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면절차도 병원에서 밟을 것"이라며 "내곡동 사저는 지금 못 들어간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저 매입자는) 저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지금도 짐을 창고에 보관해놨다. 거처는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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