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박범계 "이명박과 달라"(종합)
입력: 2021.12.24 11:37 / 수정: 2021.12.24 11:3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朴 사면, 건강이 중요 기준…"국민적 정서 고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31일 출소한다. 다만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특사 여부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출소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해 특사·복권 대상자는 총 3094명으로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98만780명 △생게형 어업인 행정제재 344명 등이 특별감면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복권된 선거사범에는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이 포함됐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선 형선고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도 복권됐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도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65명을 엄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선동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신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출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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