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24일 성탄절 가석방
입력: 2021.12.23 17:56 / 수정: 2021.12.23 18:43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다. /임영무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다. /임영무 기자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출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다. 만기출소는 2023년 5월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 전 의원 측에 가석방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이른바 '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회합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원심을 확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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