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 2심도 중형 구형
입력: 2021.12.23 17:21 / 수정: 2021.12.23 17:21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다수 투약자 발생해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각 약 2억 원의 추징금 명령도 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지만 프로포폴 투약자가 다수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 저를 믿고 따른 직원과 환자, 그리고 사회에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신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말리지 못해 후회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가장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신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우 하정우 등도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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