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원으로 올린다
입력: 2021.12.23 11:18 / 수정: 2021.12.23 11:18
강성국 법무부차관(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강성국 법무부차관(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내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날(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문제점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거주(F-2) 자격을 받으며 투자를 5년간 유지할 때 영주(F-5) 취득을 허용한다.

투자이민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2% 상승했고,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16% 이상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체류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협의회 결정에 따라 7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펀드에 5억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도 7억원으로 올랐다. 개정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존에는 영주자격(F-5) 취득 시점에 범죄경력을 확인했으나 투자 시점부터 확인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는 동반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했다. 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위를 제한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2014년 2월 최초 개최됐으며 이번 회의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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