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광고료 받고 모델엔 '찔끔'…기획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1.12.23 12:00 / 수정: 2021.12.23 12:00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소속 연예인 B씨를 게임상품 광고에 출연시키면서 33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1000만원이라고 적힌 허위계약서를 보여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870만3000원만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처음부터 광고료가 1000만원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또다른 회사와 약정을 맺어 자신의 기획사 연예인이 광고를 찍으면 수익금을 6대4로 나누기로 해놓았다.

이에 따라 광고료 3300만원 중 300만원을 중개 에이전시에 주고 남은 3000만원을 두고 두 회사가 나눠가졌다. 결국 A씨는 자신에게 돌아온 광고 1000만원가량에서 수수료를 떼고 B씨에게 870여만원만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이 대행사와 6대4로 광고료를 나누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 했다. 대행사는 B씨의 광고 진행에 전혀 기여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대행사에 광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지급하더라도 B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단지 1000만원 광고계약이라는 것만 알렸다면 부작위에 따른 기망이자 사기라고 판단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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