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
법원 "홍신학원 관련 청탁은 객관적 사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나 전 의원이 2005년도 홍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신학원은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학교법인이다. 나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안 소장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나 전 의원)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원고가 정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고 정 의원도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론에서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안 소장)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안 소장과 시민단체 등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고발을 시작으로 모두 14차례 나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밖에도 안 소장 등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직원 채용과 예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 홍신학원 관련 사학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안 소장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소장 등이 형사 고발한 14건 가운데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실 사용·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네 번째 고발장은 지난해 12월 제출됐으나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안 소장 측이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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