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앞 …박범계 "최선의 준비 당부"
입력: 2021.12.22 18:24 / 수정: 2021.12.22 18:24
법무부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8명의 일선 검사가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안전조치 주의의무 및 제도 개선사항과 법 시행시 예상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장관은 "법의 도입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며 "사고에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대구지검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두 울산지검 검사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국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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