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제외 박근혜, 형집행정지는?…"검토도 신청도 안 해"
입력: 2021.12.22 11:58 / 수정: 2021.12.22 16: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박범계·유영하 선 그어…내년 초까지 병원 치료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신년특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거나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21일 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특사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인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거론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지난달 22일 입원했다.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의료진 소견에 따라 내년 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6주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전했다.

형집행정지는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상관없이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거나 기타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이 있으면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검사장이 승인하면 되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21일) 서울 성동구 공간 와디즈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으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저희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심리를 묻자 "더 자세한 답을 드리지 못한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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