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부대 신고 안한 군인…징계 부당한 이유
입력: 2021.12.22 06:00 / 수정: 2021.12.22 06:00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군인이 부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군인 A씨가 육군 1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2015년 3월 민간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르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육군은 또 '부사관 진급지시'에 2015~2019년 부사관 진급심사 대상자는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을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한다.

1군단 측은 2019년 A씨의 약식명령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시불이행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하자 A씨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육군이 2019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A씨가 민간 처벌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2016년 8월 상사로 진급했고 부사관 진급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한정한다. A씨는 진급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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