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사장→영업부장 인사는 징계…소명 절차 밟아야"
입력: 2021.12.21 17:25 / 수정: 2021.12.21 17:25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11월 지사장인 A씨를 다른 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A씨가 본부장에게 하극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세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세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A씨가 전직으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인사명령은 직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세스코 취업규칙에 전직은 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됐다. 인사명령이라면 같은 직급인 다른 지역 지사장으로 수평이동해야 하지만 A씨는 사실상 좌천성으로 영업담당부장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정한 전직, 기타징벌인데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뤄졌으므로 권리남용으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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