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패밀리'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21 16:37 / 수정: 2021.12.21 16:37
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성남도개공 팀장 근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같은 기여의 대가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원홀딩스 대표를 지내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투자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화천대유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 후보 측은 관련부서 합동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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