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년특사, 상당한 규모될 것"…심사 돌입
입력: 2021.12.20 10:08 / 수정: 2021.12.20 16:3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원칙·취지 정해져 있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21일 오후 2시30분에도 심사위 회의를 열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사면심사위가 열린다"며 "사면에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는 현재 정해져 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원칙, 기준 등을) 담아 오늘 9시30분부터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를 할 예정이고, 곧바로 사면심사위를 열러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그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위 위원장은 박범계 장관이며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와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다.

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실시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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