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 세웠다면 국가 배상"
입력: 2021.12.19 09:00 / 수정: 2021.12.19 09:00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당시 담당검사·수사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A씨는 2016년 9월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았는데도 포토라인에서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당시 담당검사 3명, 수사관 2명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A씨를 포토라인에 강제로 세웠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포토라인에서 총 15개 질문에 답변했고 심정도 담담하다고 밝히는 등 얼굴 촬영을 원치않는다는 의사가 뚜렷하지 않았다고도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차장검사가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을 어기고 기자들에게 A씨 구속의 구체적 경위를 알려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불렀다고 판시했다.

A씨를 호송한 수사관들도 서부지법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았고 A씨가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초상권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2심은 모두 피의자의 신원공개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제3자에게 사진촬영을 당할 때 호송하는 수사관은 막아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의 과실이 가벼울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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