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영업 네일숍…대법 "법적 책임은 본사"
입력: 2021.12.17 06:00 / 수정: 2021.12.17 06:00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네일숍을 영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네일숍을 영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네일숍을 영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수백개 네일숍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 부평점과 간석점을 운영해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신고 영업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네일 미용 시술을 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포 임대차계약은 회사 명의로 했으며 네일시술에 필요한 도구, 재료도 회사 소유였다.

분점 직원들은 본사에 채용됐고 평소 아무 말이 없던 회사가 경찰에 적발되면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회사 시스템에 공지를 올리는 등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 이들은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일종의 프리랜서로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것 외에는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고 본사 직원인 매니저의 지시를 받는 등 회사가 업무상 지휘감독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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