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죄 기소
입력: 2021.12.16 22:59 / 수정: 2021.12.17 00:22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임영무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19일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을 신고해 법원이 잠정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자 보복할 목적으로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가 집에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조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검찰은 유족에게 치료비, 장례비를 긴급지원하고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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