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소장 유출 의심 명단에 없어"
입력: 2021.12.16 17:45 / 수정: 2021.12.16 17:45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선화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선화 기자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에 대응" 의견서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없다는 공문을 지난 14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사팀에 따르면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이 내용은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공수처로 자료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지난 5월12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소장은 기소 바로 다음 날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전달받기도 전이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29일에 수사팀의 메신저와 쪽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자료를 공개해 이 고검장을 수사, 기소한 전 수사팀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에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의 공문에 따라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경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현재 담당하는 공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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