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명절상여도 통상임금"…현대중공업 노동자 손 들어줘
입력: 2021.12.16 12:54 / 수정: 2021.12.16 12:54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더팩트 DB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더팩트 DB

"신의칙 위반 아냐"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정기상여금과 설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액은 노조 추산 4000억원, 회사 추산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상여금 중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없고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급여세칙은 명절상여를 포함해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명절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본 근거다.

1,2심 모두 쟁점이 된 신의칙 판단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신의칙은 민법 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권리 의무행사 쌍방이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대중공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충분히 예견됐고 앞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임금 청구를 신의칙을 이유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지표는 2013년까지 양호하다가 2014~2015년 악화됐다. 원인은 유럽시장의 경기침체, 중국기업의 성장세였는데 충분히 예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경영이 악화되기 1년 이상 전인 2012년 12월이었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현대중공업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생긴다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할 때 일시적 경영악화 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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