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입력: 2021.12.16 14:47 / 수정: 2021.12.16 14:47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4명까지로 줄어든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새롬 기자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4명까지로 줄어든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새롬 기자

영화관·PC방은 10시…"내년 1월 확진자 2만 명도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로 줄어든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8일 토요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 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4명까지로 줄어든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카페는 그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2주 간은 미접종자의 '혼밥'을 제외하면 방역패스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업종은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적용 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시설과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단 학원은 입시 시즌임을 감안해 성인 학원에만 운영 제한이 적용된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행사·집회도 최대 299명까지로 가능 인원이 줄어든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 등으로 구성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가능해진다. 단 결혼식은 이 같은 행사·집회 기준 또는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라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15일 긴급위험도평가를 실시했다"며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간 주말 영향을 제외하면 6000~7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며 이날 989명까지 늘어 네자릿수를 눈앞에 뒀다.

정 청장은 "유행이 악화되면 (일일 확진자가)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도 유행이 지속되면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면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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