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로 지분 사" 이웃집 앞에 1년간 주차…"강요죄 아냐"
입력: 2021.12.16 12:00 / 수정: 2021.12.16 12:00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년1개월 동안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피해자 B씨 주택 앞에 세워 주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의 소유자의 아들이다. 알파벳 '유'(U) 모양의 이 도로에는 양측에 30여개의 지상주택 등이 있는데 B씨는 도로 위에 선을 그어 차량을 주차하거나 자신의 집 주차장을 이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도로 지분을 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차량출입 의사결정과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고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B씨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은 있었지만 차량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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