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2.15 15:58 / 수정: 2021.12.15 15:58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임세준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임세준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온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살아있다는 게 죄스럽다"며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측은 1심과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동생을 살해한 후 큰딸과 모친이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부터 A씨를 제외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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