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2심서 무죄…"변호사 정당 업무"
입력: 2021.12.15 13:49 / 수정: 2021.12.15 13:49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1심 알선수재죄 성립 판결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재판장)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인정해 올해 5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 전 고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윤 전 고검장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을 전달하고 그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알선수재죄로 본 1심과 달리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에 따르면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정상적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의 지위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특경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우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전 부사장 등의 부탁 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라임의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은행장을 설득하려한 것이지 대학 동문, 고위 법조인 지위 등을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했다면 알선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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