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에 참석해 폐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박범계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노력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14일 열고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등 연구성과를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의 통일 관련 법무 분야 자문을 목적으로 법무부자문위원회 산하에 1992년 설치됐다. 매년 변호사와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한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매년 2~6개 주제를 정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올해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 등 3개를 운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를 발표·토론하고 통일법무과의 주요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박범계 장관은 폐회사에서 "법과 법률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법제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통일법제 전문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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