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15일 선고
입력: 2021.12.14 18:21 / 수정: 2021.12.14 18:21
한 응시자가 공란 처리된 생명과학II를 제외하면 모두 1등급을 맞은 2022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를 취재진에 공개하고 있다. /송주원 기자
한 응시자가 '공란' 처리된 생명과학II를 제외하면 모두 1등급을 맞은 2022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를 취재진에 공개하고 있다. /송주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앞당겼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 변론기일에 최대한 빠른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사정이 허락하면 더 앞당기겠다고 미리 고지한 있다"며 "재판부가 조기에 판결을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일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 92명은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번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냈다.

법원은 수험생들이 낸 정답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정답은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