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N차 감염, 집단감염 등을 유발할 경우 구상권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집단감염 유발·격리조치 위반·역학조사 방해 등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는 집단감염·N차 감염을 유발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중대본회의에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상권은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의 감염 유발 △3개 이상 동시 위반행위 △3개 이상의 반복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행사를 권고한다.
박향 총괄반장은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개별 행위의 유형별로 위법성 그리고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8%이며 그중 수도권은 86.2%, 비수도권은 73.8%의 가동률을 보였다.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72.2%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6.2%로 높은 수준이다.
생활치료센터는 67.6%가 사용 중이며, 전날 3576명의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배정돼 신규 확진자의 64.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박 반장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분들은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