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21.12.14 12:15 / 수정: 2021.12.14 12:15
납품업체에 판촉비용분담금을 떠넘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납품업체에 판촉비용분담금을 떠넘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비용분담금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2015년 3월 농심·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저·유한양행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총 121억2109만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2013년 6월~2015년 8월 10개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159억7499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2012~2013년에는 평택안중점 등 15개 신규점포 개점을 준비하면서 16개 납품업자들과 서면약정 없이 종업원 270명을 개점일 전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상품 진열작업에 동원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지난 2016년 7월 이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에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40억7200만원, 179억5800만원 등 총 220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자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않아 납품업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판촉비용 등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식음료품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를 만큼 월등히 높아 제품이 대형마트에 입점했는지에 따라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봤다.

농심 등이 동종업계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지만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홈플러스와 협상력이 제한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규모유통업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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