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계절제도 내년 상시화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12.14 12:20 / 수정: 2021.12.14 12:20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화한다. /이선화 기자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화한다. /이선화 기자

근로계절제 활성화 방안 1월1일 시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화한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운영해왔다.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특별체류를 허가받은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내년부터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 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한 근무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 자격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참여 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이들이 소득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용 인원을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어가 일주일 단가고용도 허용한다. 또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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