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추행 무죄' 전 기자, 421만원 보상
입력: 2021.12.14 12:19 / 수정: 2021.12.14 12:19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오른쪽) 씨가 형사보상금 421만 원을 받게 됐다. /뉴시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오른쪽) 씨가 형사보상금 421만 원을 받게 됐다. /뉴시스

2018년 과거사위 권고로 재조사…대법서 최종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형사보상금 421만 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전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용 보상금 421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법 등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씨는 유력 인사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09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 씨 소속사 대표만 재판에 넘기고 조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 역시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윤 씨의 증언을 놓고 "강제추행 행위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조 씨의 범행 사실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 씨는 재판 2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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