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공수처 "적법절차 따른 것"
입력: 2021.12.13 17:50 / 수정: 2021.12.13 17:56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선화 기자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선화 기자

"언론사 사찰은 어불성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자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했는데 기자와 민간인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TV조선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총 15차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도 총 8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도 지난 10월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통화내역에는 피의자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있고, 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상 중요한 특정 시점에 통화량이 많은 통화 대상자를 추리고 관련 없는 이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헀다"며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당연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신조회는 하고 있다며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사찰로 규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도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 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수사팀은 그 인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것을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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